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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는 우리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은 계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계좌들을 '휴면 증권 계좌'라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면 증권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지 방법부터 관련 정보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 증권 계좌란?

휴면 증권 계좌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아 정지된 계좌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좌는 온라인 거래가 정지되며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관리됩니다. 현재 5,500만 계좌에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 휴면 증권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휴면 증권 계좌의 기준은 거래 끊긴 기간과 예금액에 따라 설정됩니다. 이러한 휴면 증권 계좌는 금융회사가 일부를 서민 금융 진흥원에 출연하여 서민들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도 활용됩니다.

휴면 증권 계좌 찾는 방법

휴면 증권 계좌를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휴면 증권 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토스 어플을 활용하여 휴면 증권 계좌를 찾는 방법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휴면 증권 계좌 해지 방법

휴면 증권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휴면 증권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이용하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한 후,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증권사 버튼을 클릭하고,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해지 잔고이전 신청 버튼을 눌러 본인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잔고 이전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비활동성계좌 vs 휴면계좌 차이

비활동성계좌와 휴면계좌는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활동성계좌는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하며, 휴면계좌는 법률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저축성 예금을 의미합니다. 은행 계좌는 5년, 우체국 예금은 10년 초과 시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1년 이상 거래 없는 비활동성계좌부터 휴면예금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면계좌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내역만 해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가 안 되는 경우

휴면 계좌인데 해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예수금, CMA 잔고 등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계좌에 예수금 외 주식, 채권 등의 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휴 은행에서 개설한 증권 계좌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원하는 경우 증권사 업무 시간(09:00 ~ 16:00)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휴면 증권 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좌 해지 방법부터 비활동성계좌와 휴면계좌의 차이, 해지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휴면 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해지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면 금융 거래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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