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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간단히보기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주는걸 증여라고 하죠.

 

상속하고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속은 유서등으로 사후에 넘어가는거라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따라 세금도 붙게 되는데요.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어서 범위내의 증여라면 세금이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 자식들에게 많이 주시면서

 

증여세 대해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으실겁니다.

 

자녀는 성년과 미성년자로 구분되어

 

따로 한도가 정해져있어요.

 

 

오늘 준비한 증여 관련 자료는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직계존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등에 대한

 

모든 공제액에 대한 자료에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인데요.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는 6억까지 공제가

 

되어집니다 사실상 거의 세금이 없다고 봐야해요.

 

그리고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성년일 경우와 미성년일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인데요.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고 계시다면 유리하겠죠.

 

 

이런 비과세 공제액의 기준은 있습니다.

 

10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판단하는건데요.

 

10년에 한번씩 저 범위내 만큼만 증여한다면

 

모두 비과세 되어 세금이 없어지겠죠.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표로 간단히 정리되어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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